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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플레이타운 2021. 6. 2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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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21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접수7월 1일(목)부터 8월 16일(월)까지 진행합니다.

신청 대상은 도내 만 13~23세 청소년이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기버스(시내/마을)를 이용하며 발생한 교통비를 

최대 6만 원(연간 12만 원) 한도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도 시내버스(일반, 광역, M버스, 경기순환)와 마을버스며, 

경기도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저녁 9시~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1시간 이내) 환승한 서울·인천버스와 전철(지하철) 이용 내역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홈페이지에서 회원 등록 후 할 수 있습니다.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교통공사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콜센터(1577-8459)에서 문의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1.7.1.(목)~2021.8.16.(월)

 

■ 신청자격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13세~23세 청소년 중 경기버스 이용 실적이 있는 자

 

■ 지원내용

연간 12만 원(반기별 6만 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 실사용액의 100% 지원

 

■ 지급방법

교통비 신청 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환급

 

■ 관련문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콜센터 1577-8459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www.gbusp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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