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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사업장 임차료 지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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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사업장 임차료 지원)

플레이타운 2021. 5. 25.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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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개요

 - 지원목적 : 관광업계 고정비용 지원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

 - 지원규모 : 도내 관광사업체 310여개사 선정 * 접수 順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300만원

  ※ 정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2020. 3. 15.~) 이후 납입한 임차료

 - 선정방식 : 접수전용 창구(네이버폼)으로 신청 접수 완료한 순으로 선정

 - 지원내용 : 관광사업체의 사업장 임차료 지원


■ 지원기준

 - 등록기준 : 2019. 12. 1. 이전 관광사업체 등록을 필한 도내 관광사업체 (관광사업 등록증 일자 기준)

 - 운영기준 :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도내 관광사업체(휴·폐업 업체 제외)

 - 매출기준 : 2020년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한 관광사업체

  ※ 평균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확정액 기준


■ 지원사항

 -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300만원

 - 지원대상 : 사업장을 임차(월세)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내 관광사업체 310여개사

  ※ 접수 적격심사 후, 順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항목 : 사업장 임차료(월세) 지원

  ※ 정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시점(2020. 3. 15.~) 이후 납입한 임차료

 - 지원방식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거래내역 확인 후, 최대 300만원 범위 내 지급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붙임 서식-1)

 - 서약서(붙임 서식-2)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서(붙임 서식-3)

 - 부가가치세 미환급(미공제) 사업자용 확인서(붙임 서식-4)

 - 부가가치세 환급(공제) 사업자용 확인서(붙임 서식-5)

  ※ 사업자 과세유형 구분확인(www.hometax.go.kr) 후 서식-4, 5 중 구분 작성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사업자상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 임대차계약서(복사본)

 - 계좌거래내역서(임대인 – 임차인)

  ※ 단, 임대인의 성명을 제외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는 가린 후 제출

 - 관광사업 등록증(시군발행)

 - 매출액 증빙자료(국세청 홈텍스)

  ※ 2019년(1~12월), 2020년(1~12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사업자등록증(국세청 홈텍스)

 - 통장사본 


○ 접수방법

 - 사이트 하단 지원서 다운로드 후 접수전용 창구(네이버폼) 접수

 네이버 신청폼 페이지

  ※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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