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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플레이타운 2021. 5. 25.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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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


1. 지원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2. 지원내용

 - (시간제 돌봄)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은 연간 840시간 이내

 - (영아종일제 돌봄)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 1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은 월 60 ~ 200시간 이내

 

3. 이용요금 : 1,506원~10,040원(정부지원유형 및 연령에 따라 상이)

 

4. 신청방법 및 기간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유형 결정 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에 서비스 연계신청

  ※ 정부지원금 미해당 가구(본인부담)는 바로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및 이용가능

 

5 . 문 의

- 신청 및 접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서비스 연계 :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 ☏ 031-245-1319,1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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