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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 (연간 100만원 지급)

플레이타운 2019. 4. 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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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소개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최대 연 100만원까지, 분기별로 나눠 시군별 지역화폐(카드형 등)로 지급됩니다.


○ 지원대상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만 24세 청년(신청일 기준)

※ 2가지 조건(나이, 거주지) 모두 충족해야 함


○ 지급방법

- 기 준 일 : 매분기 시작 월 1일

- 지급조건 : (조건1) 만 24세 청년 (조건2) 신청일 현재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전자카드, 모바일)

 (사용지역) 주소지 지역 內에서만 사용 원칙

 (사 용 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등은 제외)

- 분기당 25만원(최대 연 100만원)


○ 신청절차

온라인 접수 (http://apply.jobaba.net)


○ 제출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 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분)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신청기간은 9시 이후부터 24시간 신청 가능

☞ 단, 마감일은 18:00시 까지 신청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완료해야 함

☞ 첨부파일은 pdf파일, jpg파일, png파일로 제한


○ 문의처

- 신청절차 등 : 주소지 시군 청년복지 담당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 온라인시스템 : 경기도일자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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