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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수원시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리미

플레이타운 2019. 2. 2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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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리미 서비스 실시

 

수원시에서는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서비스는 수원시 각 구청 CCTV 운영지역(현장단속 및 버스레드존 지역 제외)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실시간 안내하여 단속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의 차량이 반복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이 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로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서비스 명칭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리미 서비스

 

■ 서비스 개시

2013년 4월 1일부터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등록차량 한 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가능)

 

■ 서비스 지역

수원시에서 설치한 CCTV 단속지역.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 곡각지, 인도, 그 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

CCTV 주정차 단속지역임을 운전자의 휴대폰으로 문자안내.

 

■ 알림 대상자

거주지와 관계없이 수원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리미 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불법주정차 CCTV 사전알리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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